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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62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2.경 B와 사이에 B가 운영하는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에 피고 소유의 자돈(仔豚, 새끼 돼지)을 공급하여 사육하도록 하고 피고가 B에게 출하 돼지 1두당 35,000원씩 위탁사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돼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3가소46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본119호로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비육돈 200두(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2.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 자돈 1,607두를 입식하여 757두를 출하받고, 남아 있던 돼지 중 200두가 압류된 것이다

(당시 농장에 몇 두의 돼지가 남아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집행 이후 B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원고와 B는,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사육비를 56,245,000원(1,607두×35,000원), 원고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폐사된 돼지 3,900,000원(39두×100,000원), 멸실된 돼지 16,800,000원(56두×300,000원), 이 사건 압류물 40,000,000원(200두×200,000원) 합계 60,700,000원으로 계산하여, B가 원고에게 4,45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집행관이 2013. 12. 6. 및 2014. 10. 1. 각 이 사건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였다.

2013. 12. 6.의 점검 결과, B가 2013. 11. 29. 피고가 돼지 584두 중 507두를 가져가고 남은 숫자가 77두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 결과 총 80두(그 중 1두는 폐사)가 남아 있었다.

2014. 10. 1.의 점검 결과는 B가 거주하던 집은 비어 있었고 출입문 3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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