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는 383,218,580원, 피고 C,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은...
이유
... 약품비 정산) 원고는 피고 B에 위탁사육의 대가로 아래에 준한 사육수수료를 지급한다. ① 위탁사육비 및 약품비의 정산은 부칙 제1조에 따른다. ② 원고는 농장 또는 그룹별 출하가 완료된 후 2주 내에 위탁사육비를 정산하여 피고 B에 지급한다. ③ 피고 B에 사육수수료 지급 시 피고 B가 원고에게 상환 및 변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계처리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7. 8. 22.부터 2027. 12. 31.까지로 10년간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사전 별도의 해지의사 통보 없을 시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피고 B의 사유로 임의적인 계약해지 시 피고 B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비육돈 예상 출하두수에 대해 두당 10,000원씩을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비육돈 예상 출하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다. * 위약금: [(사육규모 × 2.5) / 12] × 잔여계약월수 × 10,000원 제13조(계약의 위반 및 조치사항) 본 계약기간 중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원고는 피고 B에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청구 등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피고 B가 자돈의 비육사육 완료 전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2배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부 칙 - <부칙1. 위탁사육비의 정산> (1) 위탁사육비 기준표 항 목 금 액 기 준 기본금 36,000원 출하두당 (위축출하 15,000원) 기준폐사율 4% ± 두당 130,000원 가감 약품비 원고 전액지원 원고 전액지원 장려금 사료요구율 3.2 기준 출하체중 110kg 기준 3.2(단, ±1kg 마다 ±0.02) 기준대비 실적 0.01마다 ±200원/출하두당 가감 출하장려금(규격율 1,000원 80% 이상 ~ 85% 미만 1,000원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