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사실, 원고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 1996. 7. 22. 기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금 3,794,421원, 이자 4,639,036원이 남아 있고 약정 이자율은 연 19%인 사실, 주식회사 D이 2002. 12. 31. E유한회사에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E유한회사는 2007. 6. 8.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신용카드약정이 해지된 1996. 7. 22.경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소멸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D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소122658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1998. 7. 14. 자백간주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1998. 8. 13. 확정된 사실, 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9152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5.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5833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9. 18.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각 재판상 청구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