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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8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6. 4. 6.부터 2016. 4. 13.까지 5,543,34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주택 판넬공사를 하려는 C를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원고가 C와 판넬 공급거래를 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넬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판넬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4.경 포항시 남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판넬 시공작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판넬 공급요청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공급요청에 따라 2016. 4. 6.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계 5,543,340원 상당의 판넬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D 등 인부들을 데리고 와 그 인부들을 지시하면서 작업을 한 사실,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피고 사이에 하자 여부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넬 공급을 요청하여 거래한 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에 반하여 원고가 C와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위 판넬 공급대금 5,543,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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