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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5 2015가단111273
자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27,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알루미늄 판넬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6.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업자가 되어 소외 주식회사 소명실업(이하 ‘소명실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은 A 공사에 원고가 알루미늄 판넬을 납품하기로 하되, 그 물품대금을 원고가 소명실업으로부터 직불받는 것에 피고가 동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4. 11.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알루미늄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이 114,027,787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알루미늄 판넬 등을 공급받은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4,027,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B이 소명실업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는 데 있어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고, 그에 따라 원고와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도 피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며, 원고도 그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그 거래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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