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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6가단10182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824,006원 및 그 중 29,435,956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20.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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