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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253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된다.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을 인출해서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작업을 몇 번하면 실적이 쌓여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돈을 인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현재 햇살론 대출을 갚으면 F은행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대출금 일부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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