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소면”을 “소변”으로, 제2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미국 LA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를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아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7개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장기체류 거소증을 발급받아 척추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위 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의 함량은 약 45%에 이르러 환각효과가 매우 강하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