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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1 2019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7:3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건, 무면허운전 전과 4건, 특히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는 등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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