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13 2019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12. 22. 00:02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꼼장어식당 앞 도로에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전과 대부분은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