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7,161,580원, 원고 B, C, D에게 각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F은 G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10. 13.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H건물 앞 횡단보도를 용산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I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2) F은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하는 원고 A의 머리 부분 등을 위 택시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로 부딪히게 하여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F은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560, 대구지방법원 2013노2334).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손상, 거미막 밑 출혈, 위팔 뼈, 몸통, 엉덩이 뼈 등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6)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또 그 발생시각이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F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F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A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위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