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7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614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채무자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청구채권액을 205,474,17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40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147호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4. 11.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205,474,170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및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청구금액 205,474,17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709,212원(205,474,170원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4. 12.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197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C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자로서 47,408,84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5.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9. 5.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