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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17 2016가합3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의 부동산 매수 및 매도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는 1999년 5월경 원고에게, 영주시 C 대 443㎡(이하 ‘경매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토지에서 신축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경매 건물’이라고 한다

)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경매 건물을 완공한 후 경매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수익을 내겠다며 매수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1999. 8. 6. 피고에게 경매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1999. 9. 14. 경매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경매 건물의 잔여 공사를 완공한 후 1999. 12. 10. 경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99. 11. 29.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00. 6. 12.경 2,000만 원, 2000. 8. 2.경 2,000만 원, 2001. 4. 7.경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2. 10. 8. D, E에게 경매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02. 10. 12. D, E에게 경매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추가 금전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16.경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2004. 12. 3.경 아파트 수리비로 사용하도록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원고에 대한 각서 교부 과정 1) 피고는 2006년 1월경 F, G과 함께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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