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9.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대전 유성구 G, 건물 2 층부터 4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6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마사지를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경 위 G, 건물 2 층부터 4 층을 임차하여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6. 3. 경 위 B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기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장소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2 항 기재와 같이 B이 C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G, 건물 2 층부터 4 층을 사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이 C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6. 5. 30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수회에 걸쳐 58,060,000원을 B에게 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9.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위 1 항 기재 ‘H ’에서 카운터를 보며 종업원 관리 및 운전, 청소 등 업소관리 전반을 맡아 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