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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2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시 E, 2 층에 있는 F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5. 2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을 갖춘 밀실 3개와 마사지 실 6개의 방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약 12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E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경 피고인 B이 위 건물 2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2 층을 임대하여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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