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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89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자가용으로 등록된 D 1톤 화물자동차로 이삿짐을 운송하여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55만 원을 운임 명목으로 교부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위반차량 명단

1. 위반차량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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