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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035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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