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3032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