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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21. 00:1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10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 길을 3차로를 따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은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대로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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