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2. 3. 29. 원고의 누나인 소외 C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10.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C가 소외 D(소외 D은 위 C와 원고의 어머니이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2008. 4. 29.부터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8. 4. 2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2008.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5. 30.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합계 26,979,22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후 소외 C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위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