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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7 2014가단202433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2. 3. 29. 원고의 누나인 소외 C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10.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C가 소외 D(소외 D은 위 C와 원고의 어머니이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2008. 4. 29.부터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8. 4. 29.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2008.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5. 5. 30.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합계 26,979,22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 후 소외 C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위 유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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