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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단124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J빌라 B01호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인 L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66], [2014고단426]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함께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8. 5. 6. M을 통해 명의대여자로 물색한 N에게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O 소유인 서울 용산구 P 지상 주택에 대하여 대금 3억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N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프라임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서 N에게 “네 명의로 5억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다가 몇 달 후에 주택을 되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과도하게 책정된 담보 감정가를 통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마치 대금 5억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은행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위 주택을 몇 달 후에 틀림없이 되팔아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N으로 하여금 주채무자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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