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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E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D, E 등을 소개받아 2016. 1.경부터 C의 원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함께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인적사항,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대출 명의자로 이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D은 위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아내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5명의 공동 범행

가. 2016. 2. 12.자 범행 1 N 명의로 피해자 OSB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1.경 피고인 B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N에게 말을 걸며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만 알바를 시켜주겠으니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행할 것을 피고인 A, B, C, E에게 맡기고, 피고인 A, B, C, E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12. 14:30경 평택시 O에 있는 ‘P’ 카페에서 N를 만나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니 인적사항과 주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전화가 오면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N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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