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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과 위 교회의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7. 착수금 1,000만 원, 2012. 3. 14. 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F에 대한 채권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현금보관증, C 교회 공사 실행 계산서, 입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안 준 것은 맞지만 공사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고 실제 공사비용도 1,70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미지급 금원이 1,25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2012. 4. 10.까지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서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9쪽),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고 피해금액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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