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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6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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