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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6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일원에서 ‘프라다 에스 에이’사가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하여 제40446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지갑 1개를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부산 일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제109060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를 C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 일원에서 ‘구치오구치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제070352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를 D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 일원에서 ‘샤넬’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제071324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를 E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8. 부산 일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하여 제109060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를 F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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