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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645
관리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미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2013. 11. 6.자 이 사건 빌라의 비상대책입주민협의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C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었는바,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관리규약은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의 집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고(제6조), 임원의 선출은 입주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며(제8조), 입주자는 하나의 구분 등기된 전용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제7조), 입주 5분의 1의 입주자가 청구한 때에는 임시 협의회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9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빌라의 전체 16세대 중 13세대의 입주자들이 임원 교체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이 사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그 중 11세대가 2013. 11. 6.자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고, 11세대 전원의 찬성으로 C이 대표자에서 해임되고 F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2013. 12. 9. 개최된 임시회에서 이 사건 빌라의 전체 16세대 중 10세대가 참석하여 10세대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회의에서 의결된 대표자 해임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빌라의 전체 세대 중 5분의 1 이상의 세대가 이 사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 사건 빌라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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