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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3고단1370
감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8. 11. 13: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돈을 내놓던지 술을 주던지 해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유리문을 내리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양손으로 출입문을 힘껏 밀어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막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11. 13:25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찾아가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엎어버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연이어 부근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주점내부로 들어가 사용 중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밖으로 들고 나와 출입문 앞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04. 17:30경 안성시 서인동 11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 부착된 긴급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현금지급기 액정 화면을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전화기의 수화기를 잡아 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고, 발로 위 현금지급기를 4~5회 걷어차 액정 화면을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합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15:5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이 운영하는 ‘M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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