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229-4 양교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숙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등이 점멸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필리핀인, E, 58세)를 목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일반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