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31.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하다가 피해자 D가 자신이 거주하는 ‘E’ 원룸 주차장에 F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주차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 이를 피해 피해자가 약 50미터 가량 차량을 이동하여 차를 세우자 그곳으로 따라가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잠시 내려 봐라, 왜 달아 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과 가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범퍼와 보닛을 발로 차서 수리비 4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유리창을 올려 급하게 손을 빼낸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 차량을 살폈으나 외관상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전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