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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정1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4.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 관서 등에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1. 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2017. 6. 20. 경 자신의 명의로 C 베 르나 승용차를 이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 항 제 4호( 직장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 항 제 7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정보 미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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