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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13고단1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50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37세)는 D식당 배달원으로 피고인 동네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3:4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조용히 해라.”며 말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B은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맞아라.”고 말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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