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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8:35경 고종사촌 C의 집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13동 205호 주방에서, 피고인이 교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E(39세)가 위 C의 집 안에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식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윗날 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요측지간신경 및 지간동맥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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