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8:35경 고종사촌 C의 집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13동 205호 주방에서, 피고인이 교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E(39세)가 위 C의 집 안에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식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윗날 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요측지간신경 및 지간동맥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