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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2721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30.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원, 차임 월 4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이미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9,000만 원을 2016. 10. 12.까지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제5조), 특약으로 원고는 2016. 10. 12. 보증금 잔금 입금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건물외부 인테리어시공은 간판 및 외관의 원상 복구가 가능할 경우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며 건물주와 소재 상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수입의류 판매점을 개설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 D은 2016. 10. 12.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 외부의 기존 대리석을 금속으로 감싼 후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마감재로 처리하는 노출콘크리트 방식으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6. 10. 13.에는 D에게 인근 건물의 외관을 보여주며 그와 같은 방식의 외관이 마음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당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외부 시공에 대한 디자인을 보여 주었으나 피고가 계속 반대하여 D은 더 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고 당초 예정하였던 공사기간인 2016. 11. 15.까지 완성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6. 10. 19.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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