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35816
임금
주문
1.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77,507,800원,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77,507,800원,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