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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가합54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피고 C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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