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가합54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피고 C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원고에게, 가.
피고 B,피고 C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