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5. 8. 13.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6. 24.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6. 6.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