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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01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1,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4. 1. 24. 제1심의 원고이던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이나 ‘나이스대부’라고 한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4. 1.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4. 12. 24.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23.경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B, C의 나이스대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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