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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는 여성의 자녀들 로서 미성년 자인 피해자 C, 2005년 2월 생으로서 범행 피해 당시 만 14세이다.

원심판결

문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연령 (15 세) 은 오기로 보인다.

E 이상의 피해자들 성명은 모두 가명이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강제 추행 또는 준 강제 추행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E에게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자신의 관계 및 자신의 안위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처벌 불원의 법적 ㆍ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처벌 불원 내지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한 강제 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로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 감경 사유가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 추행 미수 범행은 추행행위가 미 수에 그쳤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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