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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8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사업체를 운영하다

어음 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여 사업체의 부도가 발생하자, 1995. 7. 28.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체류 중, 2018. 11. 16.경 불법체류자임이 발각되어 국내로 강제송환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 물적설비 일체를 비롯한 운영권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1995.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가 받아야 할 어음 결제금이 3~4억 원 상당이 있고, 내가 운영하는 E가 다음 달에 받아야 할 어음 결제금도 3~4억 원 상당이 있다. C에 있는 연삭기, 선반 등 물적설비 일체를 비롯한 운영권을 7억 원에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 7,000만 원을 받는 즉시 C의 물적설비 일체를 비롯한 운영권을 넘겨주면 1995. 6. 5. 중도금으로 4억 원, 1995. 7. 20. 잔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B 명의로 발행한 2~3억 원상당의 어음금을 만기일에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금을 결제하기 위해 F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의 물적설비 일체를 비롯한 운영권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수 대금을 제 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5. 5. 4.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서관 H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에 관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5. 11. 피해자로부터 C 대표이사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C의 운영권과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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