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O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07. 5. 28.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의 업체가 경영부진으로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일간스포츠 신문의 광고를 보고 싼값에 매입한 딱지어음(부도가 예상되는 유가증권)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해오고 있었으므로, 추가로 어음을 할인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 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문할 때 어음 액면금에서 납품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먼저 할인금으로 교부받고, 추후 어음 결제기에 이르러 어음금을 전액 결제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금형제작업체인 ‘Q’를 운영하던 피해자 O에게 액면금 2,4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어음의 액면금에서 내가 발주하는 금형제작대금 1,900만원을 공제한 차액인 500만원을 먼저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7.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15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경 서울 중구 S시장에 있는 ‘T’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방공장의 가죽을 사는데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3일 뒤에 갚아 줄 테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