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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6가단3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22, 피고 C, D, E, F은 각 2/2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A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G, 망 H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종원이던 피고 G, 망 H에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G, 망 H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 I과 함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외 I, 원고의 종원이던 피고 G, 망 H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소외 I은 J에게 위 부동산 중 소외 I의 지분 전부(1/3 지분)와 피고 G 명의의 지분 중 절반인 1/6 지분(= 1/3 × 1/2)을 매도하고 지분등기를 마쳐주었다

[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소외 J 1/2 지분, 피고 G 1/6 지분, 망 H 1/3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G, 망 H 소유의 각 지분은 원고가 종원인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한편, 망 H은 2007. 9.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망 H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G 및 망 H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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