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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30 2014가단4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H 지분 1/2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망 H(이하 “망인”)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와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각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의 표시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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