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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5 2016가단13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3,470원과 그중 28,527,183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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