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5 2016가단13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3,470원과 그중 28,527,183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3,470원과 그중 28,527,183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