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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25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90,000원과 그중 26,8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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