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25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90,000원과 그중 26,8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90,000원과 그중 26,8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