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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787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01,789원과 그중 48,488,732원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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