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39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3,079원 및 그중 44,498,139원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09.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3,079원 및 그중 44,498,139원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09. 5.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