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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39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3,079원 및 그중 44,498,139원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09.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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