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0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6.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 중 91,5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