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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6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채권액의 10%를 수수하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수를 약속한 금품 중에는 인지대 등 실비변상의 성질이 있는 것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 당시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과 ‘이를 넘는 경제적 이익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구분할 수도 없었던 이상, 수수를 약속한 금액에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대가’의 성질과 ‘실비변상’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수를 약속한 금액 전부가 불가분하게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소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M 등과 투자자인 N 등한테서 채권 또는 투자금 회수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유치권행사신고를 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채권자들한테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권액 합계 9억 700만 원의 10%인 9,070만 원을, 투자자들한테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8억 3,400만 원의 10%인 1억 8,340만 원을 각각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L 소유 건물의 나이트클럽 무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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