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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생활이 궁핍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C으로부터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 3급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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