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4.10 2017후172
등록무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사용)상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1095648호)는 ‘스포츠 헬멧, 가방,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오른쪽과 같이 구성된 선등록(사용)상표와 대비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